[코로나19]
현행 거리두기ㆍ5인 모임 금지 7월 4일까지 유지 및
7월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영업시간 자정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가져온
2PLAY 입니다!
최근 6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전파시키는 환자 수)도
지난 4주간 1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주점, 펍, 학교,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6월 14일부터 7월 4일 3주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며 코로나 확산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현재 전남, 경북,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 적용을 강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 등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60세 이상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 1차 접종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요?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되고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네요~!
앞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해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단계별 지침●
1단계에서는 제한 X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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