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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활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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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로 약 7~8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주는데

요즘 실업급여 지원조건이 너무 후한것 같다는 소리가 많아 정부에서 지원조건을 높였다고 해요.

 

현재 실업급여는 퇴사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위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에 맞춰 지급해주는데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원 높다고 해요.

구직자 입장에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인거죠.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한다고 했어요.

 

 

1.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을 낮춘다고 해요.

 

2. 실업급여 받는 기준 세분화

수급자 유형 분류 유형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or 장애인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3. 실업기간 16주 이상시 4주에 2번씩 구직자료 제출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1, 4차 1~4차 : 4주에 1회
5차~ : 4주에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4차 : 자율 선택
5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 4차 1~3차 : 4주에 1회
4차~ : 4주에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실업인정일
1~4차 : 4주에 1회
5차~7차 : 4주에 2회
8차~ : 1주에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4차 : 자율 선택
5~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or 장애인수급자 1, 4차 전체 : 4주에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자율 선택

 

4.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탈 수 x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시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실업급여신청하는곳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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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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