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로 약 7~8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주는데
요즘 실업급여 지원조건이 너무 후한것 같다는 소리가 많아 정부에서 지원조건을 높였다고 해요.
현재 실업급여는 퇴사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위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에 맞춰 지급해주는데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원 높다고 해요.
구직자 입장에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인거죠.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한다고 했어요.
1.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을 낮춘다고 해요.
2. 실업급여 받는 기준 세분화
수급자 유형 | 분류 유형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or 장애인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3. 실업기간 16주 이상시 4주에 2번씩 구직자료 제출
수급자 유형 | 의무 출석일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일반수급자 | 1, 4차 | 1~4차 : 4주에 1회 5차~ : 4주에 2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4차 : 자율 선택 5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1, 4차 | 1~3차 : 4주에 1회 4차~ : 4주에 2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1,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실업인정일 |
1~4차 : 4주에 1회 5차~7차 : 4주에 2회 8차~ : 1주에 1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4차 : 자율 선택 5~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or 장애인수급자 | 1, 4차 | 전체 : 4주에 1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자율 선택 |
4.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탈 수 x
재취업활동 종류 | 제한되는 내용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시 |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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