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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세금모의계산 해보기, 올해 바뀐 항목부터 소득공제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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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분들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여전히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와 방법으로 포스팅을 가져왔다.

 

시작하기 전 올해 변경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하기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적용월 선택과,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한 뒤 출력 및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

 

여기서는 세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총급여액을 입력한 후 계산해보기도 가능하다.

총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인적공제로 본인 +@(부양가족여부)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탁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납입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교통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이 있으며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미용목적x, 간병비x, 장례비x, 진단서발급비x),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50만원 한도),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비(일반 건강기능식품 제외), 라식/라섹/보철/틀니/스케일링/임플란트(치열교정비용 공제시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제출 필수), 산후조리원 비용(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공제 가능, 출산때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쌍둥이 출산이어도 한도 늘어나지x) 

교육비(초,중,고교& 대학교, 대학원(본인만가능))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유치원&어린이집 현장학습비x), 학점인정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 낸 수강료 공제x),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x) (운전면허, 댄스학원 등 공제x)

기부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이 있다.

 

사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며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항목 마다 공제 가능 대상도 다르고 한도액도 달라서 

하나하나씩 다 확인 후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야할 것 같다.

예를들어 연말정산시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중 중고생 교육비&미취학아동 학원비&장애인특수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해당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던지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 등의 세액공제 가능여부라던지 등 정말 세세하게 따져봐야하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두는게 좋겠다.

 

혹시나 중간에 이직했던 분이라면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 근무지에서 함께 신고하면 되고,

투잡하는 분들도 현 근무지에서 한 번에 합산하여 연말정산때 신고해도 되고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된다 :) 귀찮으니 회사에..요청하기..!

작년 지출분을 확인하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부양가족여부, 월세액 등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꼼꼼하게 잘 챙겨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따뜻한 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연말정산간소화하러가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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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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