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가야할 내용 ★
- 1세대 1주택 9억이하주택 + 2년이상 거주
(조정지역은 보유요건도 충족)시 비과세 (9억초과분은 과세)
- 2017.8.2대책 이후 취득당시 조정지역 주택은
2년이상보유 + 2년이상 거주요건 必
-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받기위해선 종전주택 모두 매도하고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보유
(단,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새로 2년거주해야 혜택가능)
- 과세표준 계산방법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액 - 3억원)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택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세액공제]
· 만 60세 ~ 65세 미만 : 공제율 10%
· 만 65세 ~ 70세 미만 : 공제율 20%
· 만 70세 이상 : 공제율 30%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5년이상 ~ 10년 미만 : 공제율 20%
· 10년 이상 : 공제율 40%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x
공제율
=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 거주기간 추가
(21.1.1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이지만 9억초과분(고가주택)은 과세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O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되었지만 올해 양도분부터는 거주+보유 동시요건 충족시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21.6.1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매매분 양도소득세율 ↑(현행은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세율이 부과 된다는 것)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 법인세법 개정 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법 개정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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