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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재난지원금] 202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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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3/29일 안내문자발송과 함께 신청 시작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 운영시 4/1일부터 신청 가능

 

구분

집합금액

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업종)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매출감소

매출 10억원이하&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수도권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신청 절차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확인/입력 ->지급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화 문의는 1811-7500

온라인 문의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확인하시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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