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기업소상공인
3/29일 안내문자발송과 함께 신청 시작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 운영시 4/1일부터 신청 가능
구분 | 집합금액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지속 | 완화 |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업종) |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이상 60%미만 | 20%이상 40%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매출감소 | 매출 10억원이하&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수도권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신청 절차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확인/입력 ->지급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화 문의는 1811-7500
온라인 문의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확인하시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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