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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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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요건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누구나 소득이나 취업여부 등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분들은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서 지급
(기획 - 신청 - 심사 - 지급 - 사례관리)



★ 신청 사이트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하여 신청일 현재 발급받아 업로드해주십시오.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연속하여 3년을 말하며, 합산 10년 이상 거주는 총 합계를 말하는 것임.




★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도 내 31개 각 시ㆍ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로 신청자 본인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 문의는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포털에 “잡아바”에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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