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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02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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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신청자는 자동안내문자 발송, 신규신청자는 4/12~21일까지 신청기간]

신규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4/12(09:00) ~ 4/21(18:00)

신청 홈페이지 

 

· 현장신청 : 4/15(09:00) - 4/21(18:00)

[방문시 신분증 및 제출서류 필참]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1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나머지는 누구나 현장접수 가능

 

◈ 신청대상

①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필요서류

①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② 통장사본(타인명의통장시 계좌이용신청서, 계좌주 신분증사본)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중 1제출

  -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홈택스 발급)

 

 

홈택스서류발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자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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