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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02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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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02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2차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4/12 ~ 4/23일 까지

방문돌봄전담 콜센터 (1644-0083)

오는 월요일부터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시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니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① 2019.12.31 이전 근무자

본인인증 > 신청인 인적사항(소속 및 근무시작일)

소득요건확인(연소득입력 및 증빙 必)

근무직종확인,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확인

> 중복지원여부 확인

① 2020.1.1 이후 근무자

본인인증 > 신청인 인적사항(소속 및 근무시작일)

소득요건확인(연소득입력 및 증빙 必)

근무직종확인,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확인

> 중복지원여부 확인

*학교강사: 필수 첨부

*방문돌봄: 공적DB 누락된 경우에만 첨부

 

 

 

 

 

 

 

 

 

 

서식자료다운받기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해당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해야합니다.

 

 

 

 

 

 

★ 필요서류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근무(기간, 시간)확인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그 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기간

신청절차

문의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500만원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300~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전담 콜센터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 ’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기준(‘21년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중인 전세버스 기사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4월 19일(월)~ 4월 23일(금)

☞ 회사매출 감소 확인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회사매출 감소 확인 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인 소득 감소 증빙자료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노점상

50만원

•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경우

* ’21년 3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지원 불가 (버팀목자금플러스/새희망자금 등 신청가능)

4월 6일(화)~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심사없음)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이상

*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4월 26일(월)~4월 30일(금)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1599-2290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상시신청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최대 10일)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소규모 농가

30만원(바우처)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방문신청 '농·축협/농협은행' (농지 소재지 관할)

*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100만원 (바우처)

*농가 및 마을단위

• 공고일 기준(‘21년 4월 7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 입증이 가능한 농가 (경작·출하, 공급계약 체결 등)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경우

*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 (온라인신청)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방문신청)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온라인신청 '농가지원바우처'

☞ 방문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농지 소재지 관할)

*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이틀 뒤인 12일부터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하는

한시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니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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