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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 유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7~9월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감소자의 경우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예외 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자?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해준다.
전기료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 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가스 요금은 취약계층 150만 가구,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하였고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 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것" 이라고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내달 1~21일 열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 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소상공인분들이 늘어났는데
정부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하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잠식을 위해,
소상공인분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그 날만을 기다리며 힘내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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