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청기간 및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신청기간 및 절세 방법
Ⅰ. 소득세 특징
·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응능과세제도)
· 납세자 = 담세자(직접세) ↔ 부가가치세 : 납세자 ≠ 담세자
· 열거주의
·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 누진과세
· 원천징수
※ 근로소득만 발생하는자는 원천징수로서 종결
(보통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 끝),
이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액만 있는 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원할 경우,
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맨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대상이란 ?
연간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사적 연금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
Ⅱ. 과세기간
· 원칙 : 1/1~12/31 -> 확정신고기간 익년도 5/1~5/31(성실신고대상자는 6/30까지)
· 사망시 : 1/1~사망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달의 말~6개월이 되는날
· 출국시 : 1/1~출국한 날 -> 출국일 전일
Ⅲ. 과세표준
· 종합소득(퇴직,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 이자소득 (분리과세소득제외)
-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제외)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제외)
- 연금소득 (분리과세소득제외)
- 기타소득 (분리과세소득제외)
· 1년동안 발생한 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
Ⅳ.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미만 |
15% |
|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 |
24% |
|
8,800만원 이상 1.5억원 미만 |
35% |
|
1.5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8%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0% |
|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해야 할 세액
Ⅴ.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 가보면 '종합소득세'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신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세무대리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해 신고하는 분도 계십니다.
단,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정말 믿을만한 세무대리인을 찾기까지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따라서 많은 사업주 분들이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 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사업자 기준 사업소득 금액(과세표준)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
사업자 기준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법인 및 개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금액 5,675만 원) |
300만 원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이 외에도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지만 대략적으로 간단한 항목만 작성해봤습니다.
곧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와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와 세금 절감을 위해 정신없을텐데
모두 세금신고기한 놓치지 말고 실수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