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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류세, LNG 할당관세 일정기간 인하 방안 검토

2play 2021. 10.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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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류세, LNG 할당관세 

 

일정기간 인하 방안 검토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과 함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시행하는 관세로,

2004년도에는 90개 품목이 과세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관세율구분

 

P1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수리전 까지 추천서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되는 세율


P2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하나의 HSK에 하나 이상 있는 경우 P1 이외의 세율

P3 :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적용되는 세율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차이

 

조정관세는 관세장벽에 의하여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며

할당관세는 쿼터를 설정하여 일정 수량을 계속 싼값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측의 요구와,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생산자측 요구에 의하여 이중관세율애 의하여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관세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근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천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줘

오늘 유류세·LNG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포함시켰다고 한다.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국제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 물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 공급망 다각화나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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