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 9160원, 5.0% 인상,
8월 5일에 확정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2PLAY 입니다!
처음인 9천원대 최저임금
9,160원은 올해(2021년) 최저임금인 8천720원 대비 5.04%(44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것은 2000년,
그리고 201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2011년 | 4,320원 |
2012년 | 4,580원 |
2013년 | 4,860원 |
2014년 | 5,210원 |
2015년 | 5,580원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새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봉계산기로 주급, 월급 단위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연봉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연봉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728x90
반응형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예] 추자현 남편 우효광 3번이나 바람 의혹, 실제 유출된 영상 (0) | 2021.07.16 |
---|---|
[정부지원금]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추가신청방법, 필요서류 (0) | 2021.07.14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알아보기 (0) | 2021.07.08 |
[네이버플러스멤버십] 1달 무료로 체험하기, 티빙, 추천코드, 환승연애 다시보기, 해지 및 혜택 (0) | 2021.07.08 |
[코로나19] 오늘 신규 확진자 1000명대, 수도권 거리두기 발표, 3단계 격상? (0)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