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반응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올라서

웬만한 월급으로는 절대 내집마련을 할 수 없죠?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져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고 있어요,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상 및 기간 등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5%~2.1%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1%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X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신청 방법 ●

1.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SMS)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6.대출승인&실행

 

 

 

 


 

 

 

 

● 필요서류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주민등록등본

(필요적으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계약서 혹은 청첩장,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근로소득 : 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or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 : 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소득 : 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서류 등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자주하는 질문 ◈

 

 

1. 우대금리 적용 기준

 

-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발급대상,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확인가구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or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가구

 

- 다문화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부동산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청년가구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변경 후는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 노인부양가구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고령자가구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2. 소득산정 기준

 

- 복직자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12

 

 - 휴직자 : 신청일 현재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단, 3년 내에 1개월 이상 소득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일용계약직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인정

 

- 프리랜서 : 사업소득의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or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금액

 

- 기타소득 :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

(수령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연소득 환산 불가능)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증명서,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재직기간 1년 미만시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 적용)

 

그 외에 확인하기 

 

 

 

 

해당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건 아끼자구요!

그럼 안뇽~~~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