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22 5차 재난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알아보기(신규 신청자)
기수혜자분들은 이미 따로 연락이 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신청기간이 마감되었고
5차에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21일(월요일) 오전 9시 부터 시작된다.
자격 요건
1. '21.10~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ex : 21년 11월 노무 제공시 임금월은 12월이 되므로 12월 소득으로 인정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가능)
2.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ex : 21.10월 소득 2,143,589
21.11월 소득 1,500,430
19년 월평균 소득 : 2,477,500
20년 월평균 소득 : 2,880,290
vs
21.12월 소득 2,203,000
22.1월 소득 2,006,817)
이럴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2.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므로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21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21년 10월 소득 또는 21년 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19년 또는 20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1월이 아닌 중간에 일한 경우에도 월평균 소득 계산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한다.
(ex : 20년 5월부터 일한 경우에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요청해야할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 등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통장의 입금자명 =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빠짐없이 각 업체에 소득 자료를 요청 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 3/21(월) 9:00 ~ 3/29(화) 18:0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이 때 해당 제출 서류들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 3/24(목) 9:00 ~ 3/29(화)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 24,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한다고 한다.
24(목) : 홀수(1, 3, 5, 7, 9)
25(금) : 짝수(2, 4, 6, 8, 0)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가급적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하며
50만원씩 2개월씩 나눠서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었거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종사)한 경우는 지원 제외하되,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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