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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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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 신청/ 접수 : 4/5일~

(21.4.5.~ 12.10.)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지원"

한다고 하니 대상자분들은 신청해주세요.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지원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 신청사이트 ↓↓↓

고용노동부누리집

 

혹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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