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30일까지는 '홀짝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 된 제도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 기준은?
고정비 반영은?
다수사업장 운영시
신청방법
콜센터 운영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됩니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며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일부터 나흘간(10월 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여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http://xn--ob0bj71amzcca52h0a49u37n.kr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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