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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 동의 하나로 끝, 홈택스 접속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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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 동의 하나로 끝, 홈택스 접속 안해도 돼

 

 

내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운영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 받아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 웹페이지를 방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한 뒤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외국인이나 부양가족 자료는

세무서에 출력을 위해 방문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제공에 대해 사전동의만 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국세청과 회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소속 회사에 일괄제공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최종 결과를 '확인'만 하는 방식 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납세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공하고,

국세증명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며

전자점자는 국세증명서와 연말정산 자료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고지서 등으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정보를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도 도입하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비교가 가능한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주택을 증여할 때 전자신고를 하면 유사물건의 매매사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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