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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2021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 (링크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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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2021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 

(링크첨부)

 

 

국적법 개정안으로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신고시 한국국적을 얻게되는 개정안을 입법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청원에 동의하였고

27만명을 돌파하여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화교 등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쉽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는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의 반발은 커졌고 격앙된 반응으로

청원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의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20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27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 결사반대 청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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